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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 31억원 원전 예비품 공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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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2, 2023, 16:05:00

신월성 1·2호기에 PMAS 공급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지난해 8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31억원 규모의 신월성 1·2호기(월성 3발) ‘PMAS(Plant Monitoring & Annunciator System)’ 예비품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제품공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PMAS는 전반적인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 설비로, 발전소 내 감시설비시스템(PMS)과 경보설비시스템(PAS)을 통합한 온라인 원전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이다. 발전소의 운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감시해 각종 이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운전원에게 즉각 통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기술은 신월성 1·2호기 외에도 신고리 1·2호기, 한빛 5·6호기 등 가동 중인 기존 원전에 PMAS 예비품을 공급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월성 1·2호기의 PMAS 데이터서버에 대한 수주도 예정돼 있다. 정부의 원전활성화 정책에 따라 향후 가동원전에 대한 예비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술은 올해 ▲신규 원전 수주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 ▲예비품 공급 ▲시설 전면교체 등으로 수주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원전 사업부문의 누적 수주금액은 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공급계약을 체결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할 경우 수주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올해 수주 증가에 따른 원전사업부문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별도로 폴란드와 체코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원전수출이 성공할 경우, 국내 유일의 원전제어시스템 공급 업체로서 향후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해외 매출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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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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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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