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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중화학

포스코퓨처엠, 배터리 양·음극재 원료 공급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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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0, 2023, 10:05:02

두 번째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체계적 공급망 관리
광물 구매 시 환경·인권 고려..지속가능 공급망 구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003670]은 배터리 양·음극재 원료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자 두 번째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책임광물보고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광물의 채굴 과정에서 인권 및 노동 문제 여부를 파악하고, 기업의 원료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등을 점검해 책임있게 진행한 개선 노력과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지난 202년 11월 국내 배터리 소재사 처음으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분쟁 단체의 자금 유입, 인권침해, 환경 파괴 등 우려가 없는 광물을 사용하며 ESG경영 관점의 공급망 체계를 지속 구축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원료이자 분쟁광물로 분류되는 코발트, 텅스텐을 책임광물 글로벌 협의체인 RMI가 검증한 광산과 공급사에서만 원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망간, 흑연 등 아직 RMI 인증제도가 없는 광물도 RMI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체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에서 25개국 211개 위험지역을 지정해 공급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 영세 광산의 원료를 활용하지 않도록 관리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위험지역을 28개국 285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평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 있는 광물 정책의 효율적 실행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자 자체적으로 '책임광물 협의체' 조직을 구축하고 다양한 구매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또, 책임광물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임직원과 공급사 대상 교육을 2021년 연 1회에서 지난해부터 반기 1회로 확대 편성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자현 포스코퓨처엠 구매계약실장은 "책임광물보고서를 통해 포스코퓨처엠의 광물 구매 정책과 공급망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며 "환경과 인권을 고려한 광물 구매정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배터리 소재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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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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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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