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 추돌사고 때 뒷좌석 부상자 10명 중 4명은 '목'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뒷좌석 목 부상자는 앞좌석 대비 30% 이상 높게 발생해 뒷좌석 헤드레스트(머리지지대)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는 22일 '추돌사고 때 뒷좌석 탑승자 목부상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소의 이번 분석은 '보험사 교통사고 통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과거 3년간 삼성화재 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가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뒷좌석 부상자가 포함된 사고는 16%가량됐다. 하지만 부상자가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뒷좌석 부상자 중 39.1%가 목 부상을 당해 운전석(29.6%)와 조수석(31.4%)보다 높게 발생했다.
현재 운행중인 승용차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목 부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세단형 승용차의 뒷좌석 헤드레스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단형 자동차(SUV 및 헤치백 등 제외)창측 좌석(좌·우)의 헤드레스트는 탑승자가 본인 체형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없는 고정형(좌석 일체형)이 52.7%에 달했다.
반대로 SUV와 헤치백 차량의 경우 뒷좌석 헤드레스트의 고정형이 11.3%에 불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형이 88.7%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뒷좌석 중앙좌석의 경우 세단형 승용차 10대 중 7대는 헤드레스트가 전혀 없어 추돌사고 때 탑승자가 목 상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영국의 자동차 연구기관인 태참(Thatcham, 유럽 신차안전도 평가기관)에서 국내 시판 중인 뒷좌석 헤드레스트 등급을 평가한 결과, 자동차 10대 중 3.6대는 창측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중앙 좌석에 대해선 10대 중 7.4대꼴이 최하위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좌석에 대해선 최하위 등급 모델이 전혀 없는 것과 상반된 결과로, 앞좌석보다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목 부상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앞좌석에 대한 헤드레스트만이 등급 평가 기준에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앞좌석만 헤드레스트가 의무 설치로 돼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뒷좌석에도 헤드레스트 설치가 의무화 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연구소는 뒷좌석 헤드레스트의 경우 의무 설치 규정 도입 전, 후방 추돌사고가 많은 국내 사고특성에 맞게 자동차 안전성능을 평가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신차 안전도 평가란 지난 1978년 미국이 최초로 시행했고, 1999년 국내 도입해 매년 신고 자동차를 대상으로 충돌, 주행, 첨단 등 9개 항목의 안전성능을 평가해 결과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평가 제도다. 현재 레드레스트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앞좌석인 운전석과 조수석만 적용되고 있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추돌사고에서 머리와 목 부상감소를 위해 앞좌석(운전석과 조수석)같이 높이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를 모든 뒷좌석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오는 2018년 정부에서 시행 검토 중인 뒷좌석 헤드레스트 안전도 평가가 시행되면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뒷좌석 탑승자는 반드시 헤드레스트가 높이 조절 가능한 지 확인한 후 머리 높이에 알맞게 조절해 추돌사고시 머리와 목 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