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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SSG랜더스와 ‘노브랜드 버거 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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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4, 2023, 11:05:47

옐로우 에디션 착용 고객 버거 무료 제공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푸드(대표 송현석)는 오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SSG랜더스 야구단과 ‘NBB DAY(노브랜드 버거 데이)’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NBB DAY에서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 동안 야구장 방문객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SSG랜더스 선수들과 야구 팬들을 위해 신규 옐로우 에디션 유니폼을 선보입니다. 지난해 유니폼에 KBO리그 통합 우승을 기념하는 엠블럼과 SSG의 상징인 우주선이 추가 적용됐습니다. 행사 기간 옐로우 에디션을 착용한 고객에게 NBB 치폴레 핫 치킨 콤보 무료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 안팎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1루측 야외광장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노브랜드 버거 안내부스를 설치하고 캐릭터 ‘버거버거’를 활용한 친환경 응원수건, 부채 등을 증정합니다. 안내부스 옆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NBB 스트라이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이닝간 이벤트와 함께 NBB 홈런존을 운영하며 옐로우 에디션 유니폼과 모자, 노브랜드 버거 메뉴 교환권 등을 증정합니다. 특히 행사 1일차인 오는 2일 경기 종료 후 1루 응원석에서 DJ NEO와 함께하는 NBB 불금파티, 3일에는 NBB 불꽃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지난해 NBB DAY를 통해 버거 주 소비층인 야구 팬들에게 노브랜드 버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노브랜드 버거 만의 독자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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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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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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