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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WCE 2023서 ‘친환경 에너지기업’ 입지 굳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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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5, 2023, 12:05:39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가..전시관 4개존 구성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해법 제시 예정
‘그린 시티’ 디지털 디오라마 통해 미래 구상 도시 소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에너지분야 박람회인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2023)’에 참가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SK그룹 6개 멤버사가 나섭니다. 전시 주제는 올해 초 미국서 개최된 'CES 2023' 당시 주제와 동일한 ‘행동(Together in Action, 함께, 더 멀리 탄소없는 미래로 나아가다)’으로 정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해법을 선보이며 에너지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라고 SK에코플랜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전시관은 △디지털 디오라마로 표현하는 그린 시티 △미래 에너지 △폐기물 자원화 △그린 디지털 솔루션 등 4개 존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연료전지, 수전해기 등 최근 캐나다 글로벌 그린수소 프로젝트 수행으로 가시화된 SK에코플랜트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밸류체인 각 단계의 핵심 요소들이 실물로 전시됐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비롯한 폐기물 자원화 관련 실물 전시와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부스 초입에는 실제 사이즈로 전시된 9톤 무게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후육강관 일부가 전시됐습니다. 후육강관은 SK에코플랜트가 인수한 SK오션플랜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으로 약 15cm 두께의 철판을 동그랗게 구부려 제작됐습니다.

 

최대 높이 94m에 이르는 하부구조물과 해상풍력 부유체는 축소 모형으로 전시됐습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과 협력해 한국 울산과 전남 등 5개 권역에 2.6GW 규모의 부유식·고정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바다에너지’ 프로젝트 소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체산화물수전해기(SOEC)와 수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는 내부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실물 절개 모형으로 전시됩니다.

 

이와 더불어, 그린수소의 운반체로 각광받는 그린암모니아의 높은 저장성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전시도 이뤄집니다. SK에코플랜트가 확보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글로벌 거점에 대한 것과 AI 및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바탕으로 한 환경분야 고도화 혁신 기술도 소개됩니다.

 

 

이 외에도, 부스 중앙에는 에너지 밸류체인과 환경 관련 솔루션이 집결한 미래 도시 ‘그린 시티’의 디지털 디오라마가 전시됩니다. 디오라마는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 대체제 ‘K-에코바인더’와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철근 대체제 ‘K-에코바’로 제작됐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디오라마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자사가 구상하는 미래 도시 모습을 알릴 계획입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하는 그린시티는 탄소 제로, 폐기물 제로를 실현하는 미래 도시로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에너지, 환경 사업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라며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에너지기업으로 탄소없는 미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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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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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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