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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65세 이상 시니어 전용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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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1, 2016, 15:08:51

고령 고객전담 콜센터 운영..글자 크기 확대 등 안내자료 디자인도 개선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삼성생명이 8월부터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시니어 서비스를 시작한다.


삼성생명은 65세 이상 고객을 위해 ▲전담 콜센터 운영 , ▲고령자 친화적으로 안내장 개선, ▲연금 지급 서비스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객사랑 시니어 서비스' 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65세 이상 고객은 약 71만명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65세 이상 고객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사 110여 명이 고령자 응대 등 서비스를 전담토록 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담 속도와 음량을 조절하는 등 고령자에 맞춰 상품 주요내용을 한번 더 안내하는 전화를 걸어 보험 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삼성생명의 65세이상 신규 고객은 연 3만명(2015년)으로, 보험계약 체결 단계부터 차별화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전담 상담사에게 바로 연결된다. 고객 확인은 사전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가능하다. 복잡한 ARS 절차가 생략돼 빠르고 쉽게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년 한 해 삼성생명 콜센터를 이용한 65세이상 고객은 약 23만명에 달한다. 신규 보험가입 고객과 콜센터 이용 고객을 합칠 경우 연간 26만명 이상이 '전담 콜센터 상담사 제도'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고령자를 위해 안내자료 디자인도 개선된다. 통상 보험관련 서류는 내용이 복잡하고, 글자가 너무 작아 고령 고객은 세부내용을 제대로 알아 보기 힘들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안내장이나 청구서 등 각종 서류의 글자 크기를 20% 이상 키우고, 꼭 알아야 하는 핵심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색깔을 구분하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선했다. 연금개시 안내장의 경우 이미 이번 달부터 우선 적용 했으며, 안내장, 청구서, 증명서 등 다른 서류는 9월부터 순차 적용된다.


이 밖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연금 개시 시점이 지났으나 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로 연락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금 개시연령은 60세 이후가 대부분이며, 삼성생명은 대상 고객이 연간 약 2만5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왔다. 보험금 지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고객사랑 지급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 전용 콜센터(1577-4118, 일반 보험문의는 1588-3114) 별도 운영, ▲'사망보험금 일부 우선 지급서비스' 제도를 운영했다.


또 '고객사랑 방문 서비스'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담당 컨설턴트가 변경된 고객을 찾아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 안내, 보험금 수령 지원, 고객정보 갱신, 노후 설계 등을 해준다. 2012년 시행 이후 650만명에게 제공됐고, 2015년 7월 특허로 등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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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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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건전성 고려…CEO 승계계획 마련”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건전성 고려…CEO 승계계획 마련”

2025.01.23 14:34:3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전성 고려·비현금자산 확대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진 성과평가·보수체계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합니다. 성과보수 중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은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이연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이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경경진 성과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성과평가시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과평가 산정기준이나 지표별 반영비중, 이연보수 조정정책은 공시해야 하며 정책 변경시 변경사유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합니다. 각 보험사는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2025년)을 거쳐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CEO 선임 전단계 승계계획 마련 보험사는 국제기준 가이드라인과 은행권 사례를 참고해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사는 CEO 선임 모든 단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해선 이사회 보고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마찬가지로 자율반영 준비기간을 갖고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보험업권은 은행 등 다른 업권과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타업권 사례를 참고해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합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를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합니다.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성과체계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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