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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택지제·진주문산에 3.9만가구 공급…“콤팩트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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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5, 2023, 18:06:16

평택지제역세권 3만3000가구·진주문산 6000가구 공급
첨단 산단 인접 특성 살려 배후 수요 충족하는 도시 조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첨단 산업단지가 인접한 경기 평택시 지제역세권과 경남 진주 문산읍에 총 3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 453만㎡와 진주문산 140만㎡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고 각각 3만3000가구, 6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배후 수요를 충족하는 콤팩트시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단지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해 인재와 기업이 지역으로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평택지제역세권의 경우 반도체 산단과 맞물려 있다는 점, 진주문산은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이 입지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이에 맞춘 콤팩트시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선 평택지제역세권은 첨단 산단의 배후 주거 역할을 하면서, 핵심 인재들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정주 환경과 편리한 광역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족형 콤팩트시티’로의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 등 도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압축·고밀 개발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뉴:홈 공급 등으로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융·복합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연계 연구개발 및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역교통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덕국제신도시-평택시청 등을 연결하는 BRT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구도심(서평택)과 신도심(동평택)을 잇는 도로의 확장·입체화도 추진합니다. GTX-A·C 연장 여건도 향상시켜 SRT, 1호선 등 기존 철도 인프라와 함께 핵심 교통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택지제역 주변에 기존 교통수단과 UAM 등 신교통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해 도시공간 구조를 모빌리티 흐름에 맞게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주택 6000가구 공급을 계획한 진주문산지구의 경우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는 특성에 맞춰 양질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해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택지지구에는 첨단 산업 관련 창업 지원시설, 뉴:홈 공급 등으로 지역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IC 등과 연계한 생활 SOC, 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지구 내 영천강을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수변 마을 조성도 추진합니다.

 

이와 더불어 KTX, SRT가 정차하는 진주역 및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진주고속터미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해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제안했습니다.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계획하고, 도로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여건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의 투기를 근절하고자 '예방·적발·처벌·환수'의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기 합동점검반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뉴:홈 50만호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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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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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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