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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컨소, ‘47년간’ 오만 두쿰 그린수소 사업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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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2, 2023, 17:06:27

그린수소 독점 사업 개발 및 생산·부지 임대계약 체결
3개국 6개사 컨소 참여..연 22만톤 그린수소 생산 목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홀딩스[005490]가 주도하는 글로벌 컨소시엄이 47년간 오만 지역 내 그린수소 독점 사업권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22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오만 무스카트에서 하이드롬과 두쿰 지역 그린수소 독점 사업 개발 및 생산, 부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포스코홀딩스 주도 하에 삼성엔지니어링[028050],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국내 4개사와 프랑스 청정에너지 기업인 엔지, 태국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전문 기업인 PTTEP 등 3개국 6개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프로젝트 입찰 주관사인 하이드롬의 경우 오만 정부가 그린수소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컨소시엄은 무스카트 남서쪽 4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알우스타 주 두쿰 지역에 향후 47년간 그린수소 사업을 독점 개발·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컨소시엄이 확보한 부지 면적은 서울시 총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40㎢로 인근에 위치한 두쿰 경제특구 내 도로, 항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해당 부지에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연 22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린수소의 대부분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120여만톤의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국내로 들여와 수소환원제철, 청정 무탄소 전력 생산 등에 활용하고, 일부 물량의 경우 오만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합성 플랜트는 해상 운송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두쿰 경제특구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컨소시엄은 향후 사업 개발 기간을 거쳐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린수소 플랜트, 암모니아 합성 플랜트를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조주익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팀장은 "오만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안정적인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인 포스코그룹의 주요 전략지역 중 하나"라며 "오만에서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글로벌 수소 생산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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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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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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