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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보험금, 유가족 동의 없이 기업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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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4, 2016, 14:08:49

금감원, 단체상해보험서 사망보험금 수령·할인율 적용 개선 발표
사망보험 신청시 유가족 확인서 구비..단체보험 할인율 차등적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조선 협력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선박해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장례식을 치르고 한참 뒤 유가족은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알게 돼 사망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다. 하지만, A기업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B씨의 유가족은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사망 때 유가족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단체요율 할인 때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오히려 더 높은 등 계약자간의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단체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직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에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4일 발표했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직원) 집단의 상해 관련 위험 중 사망, 후유장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수입보험료 기준, 약 1조 7035억원으로 이중 생명보험이 7735억원(45.5%), 손해보험이 9300억원(54.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이나 단체보험료 할인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때 기업(명의자: 기업 대표)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어 일부 기업의 경우 직원이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


이 경우 위의 B씨의 사례처럼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할 때 유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보험금 수익자도 아니어서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 앞으로 직원이 사망하면, 유가족에 보험금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때 계약자(기업)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자(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한다. 유가족에 계약 내용과 보험금 지급절차 등 관련 사실을 통지해 유가족이 보험금 지급 관련 합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는 이같은 사실을 단체보험 계약자(기업)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사망보험금 수령 때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해 계약체결 때 보험계약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반영토록 한다.



단체보험료 할인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기업(단체)의 가입규모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다른데,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큰 기업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등 불합리한 점을 고친다. 현재 단체할인제도는 직원 규모 50명 이상은 5%, 100명 이상은 10%, 300명은 15%, 500명 이상은 20%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령, A단체(299명)과 B단체(300명)의 1인당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위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피보험자수(직원)가 적은 A단체 총 보험료는 2691만원이고, B단체는 2550만원으로 규모가 작은 A단체의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온다.


이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 시,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보험자수(직원)를 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으로 나눠 차등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방식으로 A단체와 B단체의 보험료를 계산하면 A단체는 2540만원, B단체는 2547만원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각 보험사의 개별약관과 사업방법서상 일괄개선이 필요한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 사망 때 유가족의 알권리 강화‘에 대해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절차를 거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일자는 내년 1월 신규 가입자 대상이다.


단체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 방안은 보험사가 오는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기초서류 변경권고를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앞으로 기업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체상해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보험료 산출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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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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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터치]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00년 영속기업…생명보험의 이웃사랑 바르게 실천”

[C-레벨터치]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00년 영속기업…생명보험의 이웃사랑 바르게 실천”

2025.08.07 17:16:5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대산(大山) 신용호 창립자가 1958년 '보험은 믿음을 주는 수단'이라며 설립한 '대한교육보험'을 모태로 한 교보생명이 창립 67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친의 유지를 이어 교보생명을 이끌고 있는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여정에서 '고객중심경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7일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고객중심의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며 '고객의소리(VOC·Voice of Customer)'를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VOC경영'에 속도를 내자고 임직원에 당부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고객요청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1년 12월 VOC경영지원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불만이나 의견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게 특징입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툴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교보생명 VOC경영지원시스템은 고객의 소리가 업무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에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센터는 VOC경영지원시스템에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서간 협의를 거쳐 신속히 해결하며 주요사안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경영층 의사결정까지 이어집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의 AI 문해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AI 기술 활용역량은 보험산업 핵심경쟁력이 됐다"며 "비즈니스 전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에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AI-DX(디지털전환) 선도회사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험산업에 닥친 위기와 업계의 과열경쟁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침체, 금리인하 추세, 재무건전성 규제강화가 겹치며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보험업계는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은 더 혼탁해지고 있다"며 "업계간 과열경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올 1분기에만 1000억원 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이 지출될 정도로 보험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에 따라 승환계약이나 불완전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늘고 이는 곧 기존 계약 중도소멸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을 향해 "보험시장이 혼탁해져도 교보생명만은 고객역경 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고객·시장에 바르게 알리며 영업·마케팅을 실천하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간 신창재 의장은 각종 대내외 행사에서 줄곧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이웃사랑 마음으로 도와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제도"라며 "보험영업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기꺼이 베푸는 노력"이라는 지론을 설파해왔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이날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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