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조선 협력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선박해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장례식을 치르고 한참 뒤 유가족은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알게 돼 사망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다. 하지만, A기업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B씨의 유가족은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사망 때 유가족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단체요율 할인 때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오히려 더 높은 등 계약자간의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단체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직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에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4일 발표했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직원) 집단의 상해 관련 위험 중 사망, 후유장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수입보험료 기준, 약 1조 7035억원으로 이중 생명보험이 7735억원(45.5%), 손해보험이 9300억원(54.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이나 단체보험료 할인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때 기업(명의자: 기업 대표)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어 일부 기업의 경우 직원이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
이 경우 위의 B씨의 사례처럼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할 때 유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보험금 수익자도 아니어서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 앞으로 직원이 사망하면, 유가족에 보험금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때 계약자(기업)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자(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한다. 유가족에 계약 내용과 보험금 지급절차 등 관련 사실을 통지해 유가족이 보험금 지급 관련 합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는 이같은 사실을 단체보험 계약자(기업)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사망보험금 수령 때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해 계약체결 때 보험계약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반영토록 한다.
단체보험료 할인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기업(단체)의 가입규모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다른데,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큰 기업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등 불합리한 점을 고친다. 현재 단체할인제도는 직원 규모 50명 이상은 5%, 100명 이상은 10%, 300명은 15%, 500명 이상은 20%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령, A단체(299명)과 B단체(300명)의 1인당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위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피보험자수(직원)가 적은 A단체 총 보험료는 2691만원이고, B단체는 2550만원으로 규모가 작은 A단체의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온다.
이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 시,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보험자수(직원)를 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으로 나눠 차등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방식으로 A단체와 B단체의 보험료를 계산하면 A단체는 2540만원, B단체는 2547만원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각 보험사의 개별약관과 사업방법서상 일괄개선이 필요한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 사망 때 유가족의 알권리 강화‘에 대해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절차를 거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일자는 내년 1월 신규 가입자 대상이다.
단체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 방안은 보험사가 오는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기초서류 변경권고를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앞으로 기업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체상해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보험료 산출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