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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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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3, 2023, 10:07:46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3일 국무회의 통과
집값급등 변동성 시의적절 반영 시행령 위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택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오는 10월부터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하던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이 법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활성화와 2020~2021년 집값 급등 여파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자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던 14만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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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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