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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투자상품사태 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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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3, 2023, 15:07:13

그룹사 임직원 특강서 내부통제 강화 의지
진 회장 "철저한 검증 통해 업무과정 정당화"
"한단계 높은 내부통제 고객·사회 인정받을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3일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방침을 공표하고 불과 열흘 만에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신한금융이 처음입니다.


진 회장은 이날 핵심 그룹사 중 하나인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 을지로 본사를 찾아 임직원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선 철저한 내부 견제와 검증을 통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무적 1등보다 고객에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일류"라며 "투자상품 사태로 인한 뼈아픈 반성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한단계 높은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일류(一流) 신한을 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진 회장이 언급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정의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2일 10개월 논의끝에 마련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각종 금융사고를 거치면서 금융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책무구조도를 국내 도입해 금융권에 내부통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시 관리의무책임을 물어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포석입니다.


책무구조도는 무엇보다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해선 내부통제 전반의 책임자인 대표이사(CEO)까지도 문책할 수 있도록 제재 대상의 수준을 높여놓았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을 대표하는 CEO로서 진 회장의 선제적인 책무구조도 도입 발표가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이 때문입니다.


그룹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업무진행과정이 보다 엄격해져 영업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지만 고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얻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게 진 회장의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당국의 관련 입법과정과 책무구조도 작성 및 피드백 과정 등 도입기간을 고려해 제도화되면 지체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권에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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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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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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