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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업 추진…제주 내 발전소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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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3, 2023, 13:07:41

가상발전소 기반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사업 본격 진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가상발전소 확대 기여 모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제주도 내 91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50M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의 전력거래대행(전력중개)사업에 나선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전력중개사업은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20MW 이하의 개별 발전설비를 모아 하나의 자원으로 구성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플랫폼 기반으로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발전소(VPP) 기반의 전력중개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모으고 예측·제어·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력중개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전략적 투자로 에너지플랫폼 사업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반 입찰 플랫폼 '파워젠'을 론칭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경우 특정 시점에 전기가 남아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 최소화도 가능하다고 SK에코플랜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낮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화석연료 발전소 가동을 줄이거나 전기차 충전 등 남는 전기의 수요처를 미리 발굴하는 등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제주도 내 확보한 재생에너지 발전자원을 기반으로 오는 10월 예정된 제주도 전력시장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경우 실시간 전력시장과 15분 단위의 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력당국은 제주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현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운영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역시 기존 대형 발전소처럼 전력거래소의 통제를 받는 발전원으로 인정받게 되며, 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향후 재생에너지 모집 자원을 전국으로 확대해 정확한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가상발전소 시장 확대에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오승환 SK에코플랜트 분산에너지 담당임원은 "플랫폼 기반 에너지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SK에코플랜트가 재생에너지부터 그린수소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융복합 시장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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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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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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