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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20억불 규모’ 외화 교환사채 발행…“성장기반 확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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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2, 2023, 15:07:06

교환사채 미국달러로 발행..만기 5년과 7년
수요모집서 투자금 100억달러 이상 몰려
고금리 환경에서 성장성 인정받아 성공적 발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051910]은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 외화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고 12일 공시했습니다.

 

교환사채는 회사채 중 하나로 발행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또는 타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의미합니다.

 

공시에 따르면, 교환사채는 미국 달러(USD)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과 7년입니다. 만기 이자율의 경우 5년물은 1.25%, 7년물은 1.60%입니다.

 

LG화학은 지난 11일 아시아·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모집서 투자자·기관 150여곳으로부터 투자금 100억달러 이상이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기존 발행 목표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은 LG화학이 지분 81.84%를 보유한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보통주입니다. 교환 가격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전날 종가인 55만원을 기준으로 1주당 5년물은 25%, 7년물은 30%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발행됩니다.

 

LG화학은 확보한 자금으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에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LG화학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맡고 있는 차동석 사장은 "전세계적인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수한 조건의 외화 교환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G화학은 친환경 소재, 전지소재, 글로벌 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0조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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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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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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