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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파·공덕동 일대 통합재개발 확정…4100가구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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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8, 2023, 15:07:16

서울시, 청파·공덕동 일대 3개소 신속통합기확 확정
‘하나의 도시’ 골자..보행·녹지·교통·경관 연계해 개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역 서쪽 부근에 연접한 용산구 청파동, 마포구 공덕동 일대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총 4100가구 규모를 갖춘 도심 대단지로 재개발됩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와 마포구 동덕동 11-24 일대 및 115-97 일대 총 3개소의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신통기획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에 연접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이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 차원을 넘어선 '하나의 도시'를 골자로 보행 및 녹지, 교통체계, 경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도심주거단지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서울역 일대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과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도 신통기획안 수립에 주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기획안이 확정되며 대상지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총 4100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구역별로 세분화할 경우 청파동1가 89-18일대는 최고 25층, 1900가구 내외, 공덕동 11-24일대는 최고 30층, 총 1530가구 내외, 공덕동 115-97일대는 최고 25층, 총 680가구 내외로 지을 계획입니다.

 

청파동1가 89-18 일대와 공덕동 11-24 일대는 용적률 250% 이하가, 공덕동 115-97 일대는 용적률 230% 이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리재로와 청파로간 좁고 급경사 도로 정비 및 보행, 녹지축을 연계하는 통합적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인프라 확충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청파동1가 89-18일대에는 동서간 도로 및 가로공원을, 공덕동 11-24일대에는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를, 공덕동 115-97일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신통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로 연접한 청파·공덕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보행녹지, 생활기반시설 등도 폭넓게 연계 계획했다"며 "개별 단지 차원을 넘어 지역과의 연계․통합을 지향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는 대표사례로써 지역 활력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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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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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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