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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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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9, 2023, 16:07:15

금융당국 심사 결과 투자중개업 '적정' 평가
넥스트레이드, 1년6개월내 본인가 신청 가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에 대해 예비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TS는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11월말 ATS 인가설명회를 열며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지속적으로 ATS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고자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3년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 평가위원회도 대체거래소를 영위하기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앞으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안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아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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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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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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