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에 대해 예비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TS는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11월말 ATS 인가설명회를 열며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지속적으로 ATS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고자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3년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 평가위원회도 대체거래소를 영위하기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앞으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안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아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