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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플러스,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와 스마트팜 R&D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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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7, 2023, 08:07:41

호주 현지 시설원예 컨퍼런스 참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그린플러스는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UQ)와 스마트팜 연구개발(R&D)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호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린플러스는 퀸즈랜드 대학교와 시설원예 및 작물에 대한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호주 내 스마트팜 산업 성장을 촉진과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작물의 구성, 장치 및 장비개발 협조 ▲퀸즈랜드 각 지역 캠퍼스에서 진행중인 연구온실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조하게 된다.

 

그린플러스는 퀸즈랜드 대학 연구원 및 학생 등을 한국 대학 및 농업 연구 기관에 소개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호주 주∙연방 정부, 지역개발단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한국형 스마트팜 시설 방문-연구’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스티브 킴 그린플러스 호주 지사장은 “호주 정부는 자국 농업 시장 규모를 1000억호주달러(약 86조원)까지 성장시키기 위해 스마트팜 기술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Ag2030’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퀸즈랜드 대학교와의 R&D 협력을 통해 호주 스마트팜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플러스는 호주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호트-커넥션(Hort-Connection)’과 ‘PCA(호주 원예시설협회)’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생산인력을 최소화하는 무인 ‘스마트 수직농장’과 단위면적당 최대 수확량을 확보하는 세계 최초 특허기술 ‘업다운시스템’ 모델을 선보였다고 전했다.

 

박영환 그린플러스 대표는 “이번 전시회에서 ‘최고 부스상’을 수상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호주 시장 내 당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주의 정부, 대학, 기업, 투자사 등 다양한 비즈니스 추진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며 “현지 대형 투자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현재 총 30헥타르(약 9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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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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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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