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전국 300만4000곳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3만6000개 중 95.8%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1000개)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부터는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고 다시 구간별로 나뉩니다. 5억원 이하 가맹점(26만9000개) 우대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26만3000개)은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1000개)은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가 각각 적용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전체 PG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가 해당됩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올 1월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238만원(1억4000만원*1.7%)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기납부수수료율(2.2%)에서 우대수수료율(0.5%)을 뺀 수수료율(1.7%)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환급분은 9월14일부터 지급됩니다.
올 상반기 신규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곳에 총 650억원가량 환급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당 33만원 꼴입니다.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PG하위가맹점 16만7000개,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