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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ENG, 청소년 대상 건설분야 창의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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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8, 2023, 10:08:09

‘뉴 시티 온 더 블록’ 마련..스마트건설기술 등 교육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종로구청, 교육 전문 NGO 'JA KOREA'와 함께 종로구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건설분야 창의교육 '뉴 시티 온 더 블록'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창의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기술집약 산업인 건설업 분야의 다양한 스마트건설기술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폭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습니다.

 

교육에는 종로구 지역 중학생 170여명이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 차수로 구분해 참여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직접 강사로 참여해 스마트건설기술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건축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용 에디션 툴을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해 교육을 수강하는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 직접 자신의 건축물을 구현해보는 경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교육 과정은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툴의 전반적인 사용법을 익히는 것으로 시작해 ▲스마트 건물 ▲스마트 산업시설 ▲스마트 모빌리티 등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각 부문에 대한 이해와 메타버스를 통한 직접 설계 및 구현으로 이뤄집니다.

 

이후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반영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팀 프로젝트 수행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추후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기술 엑스포'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스마트시티를 전시하고, 본사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창의교육은 수강생 청소년 모두가 직접 메타버스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청소년에게 건설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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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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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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