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통신3사, 건설기계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협력 나선다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14, 2023, 10:09:03

통신·가스·전력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통신3사 비롯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 등 10개 회사 참여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건설기계로 인한 통신·가스·전력시설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사 중 건설기계로 인한 통신·가스·전력시설 손상으로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전KPS ▲SK E&S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10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10개 기관 및 기업은 매년 3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기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 및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 기관인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안전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주관합니다. 통신·가스·전력시설과 관련된 9개 기관 및 기업은 교재 개발 및 예방 홍보 활동에 참여합니다.

 

10개 기관 및 기업은 건설 현장에서 공공 인프라 시설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개발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윤형식 SKT 인프라 고객CT담당(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가스·전력시설 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한 것"이라며 "협약에 참여한 10개 기관 및 기업은 시설물 피해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수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상무)는 “협약한 주요 기관과 한층 더 강화된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신시설 보호로 네트워크 안정 운용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 KT의 통신과 ICT를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성준 LG유플러스 NW인프라운영그룹장은 “이번 협약으로 당사 고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배너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