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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보드카 팝업, 오픈 23일 만에 1만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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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8, 2023, 16:09:10

'앱솔루트 그라운드', 스티키 몬스터랩 협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페르노리카코리아는 보드카 앱솔루트의 브랜드 팝업 ‘앱솔루트 그라운드’가 오픈 23일 만에 누적 방문객 1만명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울 광진구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진행 중인 앱솔루트 그라운드는 디자인스튜디오 스티키 몬스터 랩과 협업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19세 이상 성인이 방문 가능하며 오는 24일까지 운영됩니다. 앱솔루트의 ‘본 투 믹스-앱솔루트로 어우러지다’의 두 번째 캠페인인 ‘월드 오브 앱솔루트 칵테일’에 착안한 캐릭터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앱솔루트의 키 칵테일을 스티키 몬스터 캐릭터로 형상화했습니다. 

 

매주 금~일요일에 진행되는 브랜드 클래스는 앱솔루트 브랜드 앰배서더가 브랜드에 대해 소개하는 체험형 콘텐츠입니다. 야외 공간에서 방문객들은 '방탈출 게임' 콘셉트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 앱솔루트 바에서는 바텐더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앱솔루트 플레이버 칵테일의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9월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앱솔루트 뮤직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또 병을 50% 이상의 재활용 유리로 제작하는 브랜드 특성을 살려 유리 공예 작가 양유완의 리사이클링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방문객이 직접 작품을 그리는 ‘메타버스&아바타 드로잉’ 존은 염동균 작가와 협업했습니다.

 

미구엘 파스칼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브랜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며 "스티키 몬스터 랩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가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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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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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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