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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80·G80 전동화모델, 미국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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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3, 2023, 09:10:44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G80와 G80 전동화 모델이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이하 TSP+)' 등급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제네시스에 따르면, 이번 TSP+ 등급 획득은 지난 2월 ▲G90, 8월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V80에 이은 성과입니다.

 

IIHS는 매년 미국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정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등급,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TSP 등급이 주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측면 충돌과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헤드램프 평가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측면 충돌평가는 기존보다 차량과 충돌하는 물체가 더 무거워지고 충돌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는 기존에 없던 야간 테스트가 추가됐으며, 헤드램프 평가도 TSP와 TSP+ 모두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 ▲조수석 스몰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등 총 4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야간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차량과 보행자)에서 '우수함' 이상의 등급을, 전조등 평가는 차량의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차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G80와 G80 전동화 모델의 TSP+ 획득을 비롯한 다수 차종의 최고 등급 획득은 제네시스 모델들의 높은 안전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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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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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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