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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우디 생산거점 짓는다…‘연 5만대’ CKD 공장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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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3, 2023, 09:10:54

사우디 국부펀드와 CKD 공장 설립 합작투자
KAEC에 내년 착공 후 2026년 상반기 양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연간 5만대 생산 규모의 자동차 반제품조립(CKD) 합작공장을 건설합니다.

 

현대차는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페어몬트호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CKD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라 양측은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경제도시(이하 KAEC)에 연간 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CKD 합작공장을 건립키로 합의했습니다.

 

합작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 후 오는 2026년 상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모두 생산하는 등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양측은 합작공장 건설에 5억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며 공장에 대한 지분은 현대차가 30%, PIF가 70%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는 KAEC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지역에 들어선 계획도시로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위치한 제다로부터 약 100km 거리에 자리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업계의 투자가 잇따르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입주하는 등 중동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성장 동력을 키운다는 목표로 국가 발전 프로젝트인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을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사우디아라비아 합작공장에 고도의 자동화 공정 및 지역 맞춤형 설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생산 제품의 라인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의 사우디아라비아 합작공장은 전기차 생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기차 기술에 대한 현대차와 PIF의 협력이 혁신과 환경친화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야지드 알후미에드 PIF 부총재는 "현대차와의 협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생태계 육성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합작투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및 모빌리티 산업의 가치사슬을 폭넓게 확장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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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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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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