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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기업 내부망 활용 ‘AI를 활용한 KM 혁신’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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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4, 2023, 09:10:40

사내 데이터 분석해 최적 답변 제공
애저 오픈 AI의 GPT-4 적용
웹 3.0 기반 지식마켓 ‘브레인즈’도 구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 CNS는 생성형 AI로 기업 내부의 지식과 데이터를 찾는 'AI를 활용한 KM 혁신'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한 KM 혁신'은 사내 임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찾기 위해 채팅 창에 자연어로 질의하면, 생성형 AI가 사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람이 정해 놓은 시나리오 기준으로 답변하는 기존 AI 챗봇와 달리 AI가 직접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LG CNS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통해 'AI를 활용한 KM 혁신' 서비스에 '애저 오픈AI'의 GPT-4를 적용했습니다. 'AI를 활용한 KM 혁신'에는 기업 내부 데이터 기반의 챗GPT가 답변을 생성합니다.

 

LG CNS는 기업 내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자체 기술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임직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 유사도가 높은 톱5 자료, 페이지 등을 찾아내 챗GPT에 제공합니다.

 

LG CNS는 신규 지식 데이터 축적과 조직 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임직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웹3.0 기반의 지식마켓 '브레인즈'도 구축했습니다. '브레인즈'는 임직원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올리면 전용 코인을 사용해 지식을 구매할 수 있는 지식마켓입니다.

 

임직원들이 지식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비밀 투표를 진행하고 선택된 지식을 올린 임직원에게 보상까지 제공하는 지식펀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G CNS는 사내에서 'AI를 활용한 KM 혁신'과 '브레인즈'를 선 적용해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검증한 후, 기업고객 대상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선정 LG CNS CTO(전무)는 "생성형 AI, 웹3.0 등 LG CNS의 DX 신기술 역량을 통해 기업 내부에 보유한 자산을 기반으로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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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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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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