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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G마켓과 협업 성과…쓱1DAY배송 매출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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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5, 2023, 10:10:32

식료품 중심 시간대 지정 쓱배송과 시너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SG닷컴은 지난 9월 자체 익일배송 서비스 ‘쓱1DAY(원데이) 배송’ 매출이 론칭 첫 달인 7월 대비 84% 늘어났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식료품 비중이 높은 시간대 지정 ‘쓱배송’, ‘새벽배송’과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쓱1DAY배송은 당일 오후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공식품, 생필품과 유아동, 반려, 뷰티를 비롯한 라이프스타일 상품 중심으로 운영하며 G마켓 동탄 물류센터를 통해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합니다.

 

SSG닷컴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가 특히 높은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유아동 매출(516%)이 가장 많이 늘었고, 반려(270%), 뷰티(134%)가 뒤를 이었습니다. 

 

론칭 이후 세 달 간 카테고리별 누적 매출액을 보면 반복구매가 잦은 식품(40%)과 일상용품(25%) 비중이 높았습니다. 식품 중에서는 통조림, 즉석밥, 음료 등 소비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가공식품이, 일상용품에서는 화장지, 세제, 키친타월 등이 잘 팔렸습니다.

 

서비스 이용 고객 10명 중 6명 이상은 쓱닷컴 내에서 다른 상품을 다시 구매하는 등 재구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구/인테리어(86%), 주방용품(75%), 생활용품(74%), 스포츠(73%) 등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크게 작용하는 카테고리 재구매율이 높았습니다.

 

SSG닷컴은 쓱1DAY 배송 안착이 G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G마켓이 지난 2014년부터 ‘스마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축적해온 노하우와 2019년부터 경기 동탄에 위치한 총 4만평 규모 물류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SSG닷컴 관계자는 "배송 경쟁력과 폭넓은 상품 구색이 맞물리면서 신뢰도 높은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상품 구색을 지속 확대하고 특화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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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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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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