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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부족했던 부분 반성…준법 감시 기구 마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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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30, 2023, 15:10:29

카카오, 공동체 경영회의 진행
매주 월요일 회의 진행…실천 방안 논의 예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논란과 관련해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30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범수 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공동체 CEO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이슈가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공동체 경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회의에서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공동체 전반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은 시세 조종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경영 체계를 일신하기 위한 변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카카오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높게 조사하고, 준법 감시를 위해 향후 외부통제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받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매주 월요일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종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임직원 3명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의 벌금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센터장 조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당국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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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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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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