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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비렉스 페블 체어’ 굿디자인 어워드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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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3, 2023, 15:11:57

지난 8월 출시한 가구형 안마의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웨이(대표 서장원)는 ‘비렉스 페블체어’가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비렉스는 매트리스, 안마의자 제품군을 아우르는 코웨이의 통합브랜드입니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 어워드로 198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출품된 상품의 외관·기능·소재·경제성 등을 심사하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에 정부 인증 GD 마크를 부여합니다.

 

코웨이는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비렉스 페블체어 ▲비렉스 안마베드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등 총 3개 제품이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코웨이 비렉스 페블체어는 지난 8월 출시한 가구형 안마의자입니다. 고급형 모델에 적용되는 3D 안마 모듈에 특허 받은 '핫스톤 테라피 툴'이 추가돼 집중 온열 마사지와 입체적인 안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제품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면서 비렉스 제품들이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상의 쉼과 휴식을 선사하고 공간의 격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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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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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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