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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5개월 만에 축소…강남·송파 상승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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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5, 2023, 16:11:16

한국부동산원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36%
6개월 연속 상승 흐름 속에 상승폭은 꺾여
노도강 사실상 ‘보합세’..강남까지 큰 폭 축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값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고금리로 인한 수요자들의 관망세 심화로 전월 대비 상승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6%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인 9월 0.50%의 상승률과 비교할 경우 0.14% 둔화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5월을 시작점으로 9월까지 4개월 연속 확대 흐름도 끊겼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으로 불리는 강북 3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원구와 강북구는 0.07%의 상승률, 도봉구는 0.1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도강'은 서울서 아파트가 밀집한 '베드타운'임과 동시에 가격 또한 저렴해 첫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과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중 금리인상으로 주택대출이 어려워지며 지켜보자는 심리의 관망세가 늘고 결국 가격 상승 흐름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강북 3구와 함께 '동북 4구'를 형성하고 있는 성북구 또한 9월 0.60%의 높은 상승률에서 0.33%의 변동률로 전월 대비 폭이 절반 가량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길음역 등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10월 고금리로 인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심화되며 상승폭 축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최상급지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해 오며 서울의 전체적인 오름세를 리드해 왔던 강남권 또한 송파구(0.94%→0.52%), 강남구(0.62%→0.31%)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자치구서 상승폭 둔화세가 나타난 가운데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은 5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악구가 0.38%로 전월(0.26%) 대비 0.12%가 확대된 가운데, 강서구(0.42%→0.53%), 구로구(0.22%→0.33%), 동작구(0.11%→0.20%) 등 서남권에 있는 자치구에서 오름폭 확대가 나타났습니다. 광진구(0.48%→0.51%)는 서울 한강 이북권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상승폭 확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중 금리 상승으로 매매에 있어 선별적 현상이 심화된 것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중 대출금리의 상승 및 매도인과 매수인 간 희망가격 격차로 인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인 것이 상승폭 축소로 이어졌다"며 "상대적으로 선호도 높은 단지에 대한 매수문의는 꾸준하지만 매수자와의 희망거래가 차이로 거래가 쉽게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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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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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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