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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3일 ‘개정 자산유동화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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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0, 2023, 11:11:01

주요 개정내용·정보공개의무 등 준수사항 설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현행 'BB등급' 이상인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권 등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합니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위험보유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화증권 위험보유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금융위) ▲정보공개의무, 위험보유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금감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법(예탁원)이 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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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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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연금자산 전년대비 1조원 순증

신한투자증권, 연금자산 전년대비 1조원 순증

2025.10.17 17:27:0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금자산이 전년대비 1조원 순증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자산 전체 규모는 8조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연금자산의 증가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 유입과 잔고 확대가 주도했습니다. 퇴직연금 잔고 중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지난해 연말 대비 각각 18%,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 잔고를 보유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수가 전년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대응하는 가입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전체 투자자산 중 비원리금상품(펀드+채권) 증가율은 34%로 펀드, 채권이 각각 32%, 58%로 나타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연금자산 잔고 및 가입자 증가 배경에는 고객의 실질 수익률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조건 없는 IRP 계좌 관리수수료 0%’ 제도와 ‘신한Premier 연금 서비스’가 주효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희망퇴직을 앞둔 가입자를 위한 연금 여정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신한Premier 절세 클래스’를 상시 오픈해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회사별 퇴직기간에 맞춰 퇴직금 절세전략, 퇴직금운용, 연금 개시까지 실시간 Q&A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연금사업본부 ▲자산관리컨설팅부 ▲세무/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객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연금 개시와 인출에 이르기까지 끊김없는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정용욱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안정적으로 퇴직자산을 운용하고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증된 전문가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고객의 은퇴자산 형성 및 인출 전 과정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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