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설계사 500인 이상의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업무 기준이 강화된다. 해당 대리점은 카드회사 소속 대리점 등과 같이 금융사 소속 대리점 수준의 상품 판매 규제를 적용 받는다. 가령, 해피콜 이외에 불완전판매 강화를 위한 보험계약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를 GA에 도입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에 관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감독규정은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 등에 상품비교설명제도와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를 오는 2017년 4월 1일까지 도입한다. 이 제도는 보험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예: 신용카드사 소속 대리점)에만 적용해 왔다.
우선 '상품비교설명' 제도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인 경우 3개, 그 미만이면 전체 상품 해당)을 비교·설명하는 제도다. 설계사는 3개 이상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에 확인서를 받게 된다.
또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의 경우 현재 보험사의 TM(텔레마케팅)모집 계약에 대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앞으로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서 전화로 상품을 판매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적용한다.
500인 이상 대형 GA를 포함해 100인 이상의 GA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기준을 설정했다. 현재는 전체 보험대리점과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을 설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가령,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지침을 따라야 하고, 준법감시인 운용을 의무화 하는 등이다. 또 회사의 경영지표와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추가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와 수당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앞으로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의 GA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바뀐다.
이밖에 보험대리점 사무실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장기적으로 못하게 된다. 보험사와 대리점간 맺은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한 요구도 일절 금지된다. 관련 내용은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의 연금지급기간에 대해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과 변경 원칙에 반영해 기초서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품비교설명제도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적용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기구인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 등에서 보험설계사 교육 체계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험협회 등이 참여해 올해 7월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을 완료했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금지방안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GA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상시모니터링 결과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GA를 발견한 경우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리점과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