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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4구역·신림미성 등 건축심의 통과…총 3561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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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9, 2023, 15:11:05

서울시, 건축위원회서 정비사업지 3곳 심의 통과
성북구 장위14구역 2469가구 대단지 조성 확정
신림미성 500가구·화양 역세권 592가구 공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성북구 장위동, 관악구 신림동,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총 356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섭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화양동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총 3곳의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구역 별 공급되는 아파트 가구 수의 경우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이 2469가구(공공 439가구, 분양 2030가구)로 가장 많으며,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500가구(공공 61가구, 분양 439가구), 화양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592가구(공공 55가구, 분양 537가구)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장위14구역의 경우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 7층~지하 25층, 31개동으로 이뤄진 아파트 대단지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됩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 8월 건축심의 의견을 반영해 과도하게 긴 일부 주동을 분절한 후 바람길을 확보했으며, 단지의 입지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하우스 및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사업지 남북으로는 폭 30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 배치해 보행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단지 남측 월곡산과 연계해 녹지축 및 통경축을 계획하며 입체적이고 쾌적한 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신림동 미성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5개동 규모로 지어집니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 700㎡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물 형태와 디자인을 개선해 단지 주변 레벨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치를 남서측 보행로 인근으로 배치해 보행동선을 고려하고 어린이놀이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화양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자리한 사업지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6개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는 통경축 및 경관계획 등을 반영하여 어린이대공원 부지와 건국대학교의 열린 경관을 연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습니다. 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저층부 개방성 확보, 고층동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의 의견도 수용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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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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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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