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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현금·주식 배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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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3, 2023, 14:12:44

통합 셀트리온 1주당 500원, 제약 1주당 0.05주 배당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셀트리온그룹은 13일 이사회를 거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배당을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신주로 통합된 통합 셀트리온의 주주 자격으로 배당을 받게 되며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우선 셀트리온은 보통주 1주당 500원씩 총 1037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 규모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기일인 12월 28일 기준,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약 2억2029만주)에서 자기주식(약 1291만주)을 제외한 2억738만주를 대상으로 산정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주식배당 대신 현금배당에 집중했습니다. 주식가치의 희석을 없애고 동시에 현금배당 총액도 지난해 718억원 대비 1000억원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에도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익의 30% 수준까지 현금 배당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만 약 1조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습니다. 자사주는 별도 배당이 없는 만큼 보유한 자사주와 올해 매입한 자사주를 포함해 약 1291만주 분만큼의 배당금은 회사 재투자에 이용할 수 있어 주주들은 주당 500원 이상의 배당 효과를 누릴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제약은 성장성 등을 고려해 보통주 1주당 0.05주의 주식이 배당될 계획입니다. 주식배당 발행 총수는 197만2158주(총 1688억원 규모)입니다. 배당가치는 전년 대비 약 43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양사의 배당금 및 배당 주식은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1개월 내 지급 예정입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이번 배당은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연말을 기점으로 통합 셀트리온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기업 가치와 글로벌 시장 성과를 극대화해 주주들과 이익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2월 28일 통합 법인으로 출범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신주 상장이 마무리되면 합병의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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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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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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