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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CP 평가 ‘AA’등급…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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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5, 2023, 11:12:13

공정거래 문화 정착..비즈니스 선순환 체계 구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2023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 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A'를 획득하며 지난 14일 열린 '공정거래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평가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자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공정거래 CP를 운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우수협력사 확보를 통한 비즈니스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노력의 경우 관리자 선임 및 교육,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 점검 등 공정거래 모니터링,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전파, 공정거래 우수현장 및 임직원 포상 등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도입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성과를 직접 인정받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하고 협력사와의 상생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 CP와 더불어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와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교육지원, 기술협력 등을 위한 상생 협력기금 3억3000만원을 출연했으며, 지난 설과 추석에는 협력사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각각 34억원, 66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 금융지원을 시행했습니다. 협력사 상생 펀드 규모도 82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협력사와 안전보건 문화를 확고히 하고자 'HDC SAFETY-I ACADEMY' 2기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협력사 교육지원프로그램인 'HDC상생캠퍼스'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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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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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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