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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코란도 EV’ 내년 6월 출시…택시모델 사전계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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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9, 2023, 10:12:01

코란도 이모션 네이밍 변경..상품성 업그레이드해 내년 출시
택시모델 내년 5월까지 사전계약..판매가격 3930만원부터 시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이하 KGM)[003620] 준중형 전기 SUV 코란도 이모션이 코란도 EV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19일 KG모빌리티에 따르면, 코란도 EV로의 네이밍 변경을 비롯해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을 내년 6월 출시하고 추가한 택시 모델에 대한 사전계약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합니다.

 

코란도 EV는 코란도 플랫폼을 활용한 SUV 스타일에 EV 개성을 가미한 전기 SUV로 지난해 2월 출시해 유럽 지역에 판매하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공급망 어려움으로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KGM 측은 새롭게 배터리 및 모터, 주요 사양 등 상품성을 강화하고 가성비를 앞세워 내년 6월 국내에 재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중형 택시 기준을 충족한 택시 전용 트림을 추가하고 오는 5월까지 사전계약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란도 EV 택시 사전계약 고객은 주행거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모터 부분의 보증기간을 국내 최장 수준인 10년/30만km으로 제공하며, 배터리도 토레스 EVX와 동일한 국내 최장 10년/100만km의 보증기간을 제공합니다.

 

코란도 EV 택시 사전계약 프로모션도 운영합니다. 일시불 구매 고객에게는 코란도 EV 전용 타이어를 보증기간 내 1회 무상 교환해주며, 할부 상품 이용 고객에게는 무이자 60개월(선수금 50%)의 혜택을 제공해 1일 8000원대의 파격적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코란도 EV 배터리는 토레스 EVX에 적용해 안전성과 내구성을 검증 받은 73.4kWh 용량의 리튬 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403km의 주행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152.2kW 전륜 구동 모터와 최적의 토크 튜닝을 한 감속기를 통해 최고출력 207마력(ps)과 최대토크 34.6kgf·m의 동력성능을 바탕으로 파워풀한 드라이빙 성능을 구현하는 것도 주요 특징입니다. 

 

코란도 EV 택시 모델은 장시간 차내 운전을 지속하는 운전자를 위하여 편의 사양을 비롯해 주행 안전 사양 등을 대거 기본 적용했습니다. 기본 사양은 오랜 운전에 도움을 주는 운전석 8way 전통시트&전동식 4way 럼버서포트, 운전석 통풍&히팅 시트를 비롯해 Full LED 헤드램프,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패키지 등입니다.

 

택시 전용모델인 만큼, 택시 미터기 장착을 위한 사전 배선 작업과 바닥 오염 방지를 위한 PVC 플로워 매트, 겨울철 주행가능거리 축소 방지를 위한 개별 히팅시스템 등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긴급제동보조, 전방추돌경고, 차선이탈경고, 차선유지보조, 안전거리경고, 운전부주의경고, 중앙차선유지보조, 앞차출발경고, 전방주차보조경고, 스마트하이빔 등 안전 사양(ADAS) 등 첨단 안전사양도 대거 적용됩니다.

 

코란도 EV의 판매 가격은 출시 시점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택시 모델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는 3930만원~3980만원 ▲법인/개인택시 일반과세자는 4323만원~4378만원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KGM 관계자는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에 따라 2000만원대에 구입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가성비 있는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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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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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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