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로 한방진료비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 마련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적시적인 심사기준 마련·적용 등을 통해 한방 진료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9.3% 증가한 1조 5558억원으로, 건강보험(6.9%) 증가율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32.7%)은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 건강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2.1%)의 16배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1조 197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77%를, 한방진료비는 3580억원으로 23%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한방 통원진료비는 2797억원으로, 양방 통원진료비 2527억원보다 270억원이 많았다.
건당 총진료비는 한방과 양방이 비슷하지만, 건당 통원진료비는 한방병원이 양방병원의 1.9배, 한의원이 양방의원의 2.5배 더 많았다. 또, 한의원의 인당 통원진료비는 양방의원보다 4.2배, 상급종합병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는 ▲한의계의 마케팅 강화 ▲정부 및 지자체의 나이롱환자 단속에 따른 통원치료 증가 ▲한방진료 접근성 증대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의 한방치료를 보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중 일부는 정해진 수가가 없고, 상병·증상별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방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에 대해서는 수가가 마련·고시돼 있지만, 한방 관련 의약품, 한방물리요법 등은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진료는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진료비를 심사할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한방 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심평원의 심사기준 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상병·증상별 투약이나 시술횟수 등 산정기준이 없는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적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