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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스풋, 작년 스팩 합병비용 순손실 해소…순이익 개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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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0, 2023, 16:12:06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윙스풋은 지난해 스팩 합병상장에 따른 일시적 비용으로 발생한 순손실을 해소하며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윙스풋은 지난해 16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스팩상장으로 인한 일회성 손실이 반영된 금액으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0억원 수준이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올해는 일회성 비용 해소와 더불어 본원 실적 개선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윙스풋의 북미 브랜드 ‘베어파우’와 이태리 프리미엄 브랜드 ‘아드노’를 중심으로 한 판매 호조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에이비지와 미국 브랜드 ‘노티카’ 슈즈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제품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에이비지는 노티카를 비롯해 미국 스포츠 브랜드 ‘리복’과 ‘스파이더’, 영국 장화 브랜드 ‘헌트’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윙스풋 관계자는 “패션업계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당사의 실적은 올해도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양털 부츠 판매량 등을 기반으로 본원사업은 뛰어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지난해와 같은 일회성 비용 요인도 없어 순이익 개선세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오프라인 채널 전개 및 라이선스를 활용한 프리미엄 라인 확대를 통해 브랜드 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내년 추가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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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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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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