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 A씨가 30년만기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면 대출한도가 현재 3억3000만원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300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2025년에는 5000만원 적은 2억8000만원이 최대한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도입을 예고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전후의 변화입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내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둡니다.
과거 5년간 최고금리 5.64%(2022년 12월)에서 최근인 올해 10월 기준으로 금리(예상) 5.04%를 빼면 0.6% 입니다. 이때는 하한금리 1.5%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1.5%×25%=0.375%), 하반기 중에는 50%(1.5%×50%=0.75%)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100%(1.5%×100%=1.5%)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출한도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차주 A씨가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현재 대출한도 3억3000만원은 내년 상반기 변동금리 기준 3억1500만원, 하반기 3억200만원으로 줄고 2025년에는 2억7800만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소득 1억원인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6억58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6억400만원, 5억5600만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내년중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도입하고 6월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적용합니다. 이후에는 제도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선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합니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합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 이용 차주가 금리상승에도 규제수준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