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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산] 그 많던 ‘50년 주담대’는 다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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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31, 2023, 12:12:54

주거사다리에서 대출급증 주범으로 '반짝 퇴출'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 민간도 출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거는 한국에서 가장 인화성 강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삶을 유지하는 근저의 조건이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서민의 욕망의 사다리이기도 합니다.


필수요소는 자금입니다. 현금부자라면 걱정 없겠지만 대다수 서민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에 의존합니다. 오를대로 오른 집값의 일정비율을 대출로 조달하다 보니 원리금 내는 건 빤한 살림에 부담입니다.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대출금은 최대로, 상환기간은 최장으로 늘리면서 이자는 단 0.1%라도 싸게…일반대중의 이런 수요를 자극한 상품이 나오자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올초 등장한 것입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하는 정부가 대출공급으로 가계에 '빚내 집사라' 신호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당국은 부정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날개 돋친듯 팔려나갔습니다. 당초 공급목표 39조6000억원은 지난 9월 이미 돌파했습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 시중은행들도 앞다퉈 비슷한 대출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은행권의 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이 늘어나지만 1년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능력을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특성상 대출자로선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주거사다리를 활용해 수차례 집을 갈아타면서 재산을 불리고 마침내 내집 마련에 이르는 서민들에겐 현금 확보 수단으로 매력적입니다.


50년 주담대 역시 시장의 큰 관심을 받으며 불티나게 판매됐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증가폭이 예상보다 가팔라지자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섭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나이제한 등 기본을 지키지 않은 채 수익만을 목적으로 무리한 상품을 내놓았다고 정면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금융당국은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끌어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변경안을 내놓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본격 판매 불과 3개월 만에 가계대출 폭증의 주범으로 철퇴를 맞고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상품은 반짝하고 사라졌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50년 초장기 상품 출시의 불을 댕긴 건 정부당국이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 유사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가계에 '빚폭탄'을 돌렸다는 비판은 은행권만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실수요자 등 차주로서도 조금이나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의 철수는 아쉽고 혼란스럽습니다.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 50년후 상환하기보다 갈아타기와 내집 마련에 이르는 과정에서 만기 도래 전 상환하는 게 일반의 통례라서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초장기 주담대 상품은 요즘 대부분 나이제한이 걸렸고 최대 만기도 40년으로 돌아가 50년만기는 더 이상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들은 당국에서 나오는 정책과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민간도 공공도 초장기 대출상품 공급을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부담 완화가 당초 목표였던 만큼 갑작스런 퇴출과정은 여전히 안타깝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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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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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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