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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창립 125주년 기념 금리우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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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4, 2024, 16:01:15

취약계층 영유아 125명에 1억 상당 출산용품 기부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창립 125주년을 맞아 우리WON뱅킹에서 예·적금상품 금리우대 이벤트를 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적금상품 이벤트는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예·적금을 보유한 적 없는 고객이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3%포인트(p) 우대하고 최고 연 7%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예금상품 이벤트는 'WON플러스 예금' 가입고객에 0.2%p 금리를 우대하고 '우리 첫거래 정기예금' 가입고객에게는 연 1.0%p 우대해 최고 4.1%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우리WON뱅킹 '125주년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해 지인에 카카오톡으로 이벤트 링크를 공유하면 선착순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합니다.


1회 공유 때마다 500원씩, 1인당 최대 1만원 까지 적립된 현금을 본인 명의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상금 5000만원 소진시 이벤트는 종료됩니다.


우리은행은 창립 125주년 기념으로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신생아 125명과 보호자에 1억원 상당의 출산용품과 양육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창립 125주년을 맞아 우리은행을 아껴주는 고객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으로 고객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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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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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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