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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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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8, 2024, 16:01:25

1000cc 미만 경차 연료 환급기한 늘어
환경규제 강화로 주요 목적차량 경유 금지
올해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해야
친환경차 주요 필수품목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며 경차 소비자들은 유류세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규제 강화로 올해부터 새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우 경유차 사용이 금지됩니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따르면, 올해 세제, 환경, 관리,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각 부문서 정책 및 제도가 일부 변화됩니다.

 

세제 부문의 경우 기존 규정에서 혜택 적용대상이 확대되거나 혜택 기간의 연장이 골자입니다. 우선 1000cc 미만 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 유류세 감면 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00cc 미만 경차 연료 환급액의 경우 휘발유‧경유는 250원/L, LPG부탄은 161원/L이며 한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99% 경감되며, 택시 유류세 감면규모는 LPG부탄 40원/kg입니다.

 

유류세 인하기간의 경우 오는 2월 2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LPG 37%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로 종료되며,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는 기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외 농어촌버스가 추가됩니다.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환경 부문의 경우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송플랫폼사업용 차량일 경우 경유차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됩니다. 평균연비는 24.4km/L에서 25.2km/L로, 평균온실가스는 95g/km에서 92g/km로 변경됐습니다.

 

자동차 관리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필히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 부문을 볼 경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 확대가 주요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승용 7인승에만 해당됐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는 승용 5인승 또한 소화기를 자동차에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강화와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도 기존 규정보다 강화됩니다.

 

관세 부문에서는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4년 1월 1일~12월 31일)간 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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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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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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