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월16일까지 4주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인 청년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일시 매칭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이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달 70만원 납입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납입액 은행이자 694만원+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162만원·이자소득세 비과세)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령 이달 25일부터 2월2일중 연계 가입 신청자는 2월22일부터 3월15일중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월5~16일 신청자는 2월26일부터 3월15일중(1인가구), 2인이상 가구는 3월4~15일중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 발송됩니다.
신청자가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입력하면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
계좌개설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시기에 맞게 2월22일부터 3월15일중(영업일만 운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개설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청년기의 높은 유동성 수요를 고려해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한 청년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면 가입자 신용점수에 자동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