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전세대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 이달초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기존 전세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금융사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라면 대출 갈아타기는 불가합니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사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달라 대환시 혼선을 막고 금융사가 대출심사할 때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 시스템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