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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레미콘 운송정보 관리시스템’ 도입…“철저한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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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0, 2024, 15:01:14

업계 처음으로 레미콘사·차량 관제사와 개발한 시스템
‘스마트건설 챌린지’서 국토부장관상 수상..기술력 입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처음으로 레미콘사·차량 관제사와 함께 개발한 '레미콘 운송정보 관리시스템'을 전 현장에 도입해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정보 관리시스템'은 레미콘 차량 위치 정보와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설계 기준에 따라 정확한 배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레미콘 도착시간에 맞춰 타설 속도화 잔여 물량에 따른 배차 간격을 조정해 불필요한 추가 레미콘으로 인한 원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건설 현장·사무실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각 차량의 레미콘 규격과 물량을 자동화해 업무 효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포스코이앤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레미콘 운송정보 관리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공공·민간사에게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국토부가 주최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콘크리트 품질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해 이상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인 '스마트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상용화 중입니다.

 

'스마트 대시보드'는 레미콘 운송정보 시스템에서 수집된 콘크리트 정보와 품질시험 결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 콘크리트 품질 불량원인을 제거하고 불량 레미콘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여주 어코신 물류센터 현장, 케이원디 시흥 물류센터 현장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고 품질을 선사하는 건설사가 되도록 품질기술교육원을 개원해 직원들의 품질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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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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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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