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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 금액 자진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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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8, 2024, 10:02:56

프로모션 15건 '사전 70% 동의' 충족 못시켜
1600개 가맹점 대상 4억7000만원 전액 환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bhc치킨은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해 주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입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달의민족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이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됐다는 내용입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 당시 영업환경의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날 8일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개 가맹점 대상 총 4억7000만원에 대해 전액 환급처리를 완료했으며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서는 판촉행사 사전 동의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사전 동의한 가맹점주 이외에 지연 동의나 미동의 가맹점주에게는 판촉비를 분담시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낞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진단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업무 협업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한 행사의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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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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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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