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bhc치킨은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해 주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입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달의민족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이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됐다는 내용입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 당시 영업환경의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날 8일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개 가맹점 대상 총 4억7000만원에 대해 전액 환급처리를 완료했으며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서는 판촉행사 사전 동의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사전 동의한 가맹점주 이외에 지연 동의나 미동의 가맹점주에게는 판촉비를 분담시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낞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진단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업무 협업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한 행사의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