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쿠팡이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은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반박은 전날 한 언론사가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 내부 자료를 작성해 왔다"고 보도한지 하루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 작성한 일명 '블랙리스트'에는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채용을 꺼리는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대표 사유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매년 수 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수 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보도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쿠팡 측 입장입니다.
쿠팡 측은 "CFS는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