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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깡통전세’ 위험거래 비중 늘었다…심화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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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9, 2024, 14:02:55

‘전세가율 80% 이상’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 25.9%
직전분기비 비율 확대..수도권·지방 모두 늘어
전북·경북·충북은 전세가율 80% 거래비율 ‘과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아파트의 전세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매가격 대비 80% 이상 전세가격으로 거래된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 건의 비율이 전체 거래건수(2만1560건)의 25.9%(5594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19.7%)와 비교할 경우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질러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경우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억원인데 전세가격이 8000만원일 경우 전세가율 80%에 해당돼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역별로 볼 경우 수도권과 지방 모두 '깡통전세 우려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15.6%(10873건 중 1699건), 지방은 36.4%(1만687건 중 3895건)으로 3분기 비중인 10.8%, 30.9% 대비 확대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전세가율 80% 이상 거래비중이 미만 거래보다 많은 곳은 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이 57.3%(654건 중 375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55.3%, 698건 중 386건), 경북(54.2%, 813건 중 441건)도 80% 이상 전세가율 아파트의 거래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5.1%, 2741건 중 141건), 경기(19.0%, 6683건 중 1269건), 인천(19.9%, 1449건 중 289건) 모두 전국 깡통전세 거래 비중보다는 적게 나타났으나 직전 분기 대비로는 세 지역 모두 비중이 늘었습니다. 전 분기 서울은 3%, 경기는 13%, 인천은 16%의 비중이었습니다.

 

아울러 4분기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6억2761만원)와 전세가격(4억5162만원)의 가격 차이는 1억7599만원, 지방(평균 매매가 2억6442만원, 전세가격 2억6199만원)의 차이는 474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전세 우려 주택의 거래비중이 높았던 경북(427만원 차이), 전북(922만원 차이), 충북(1541만원 차이)은 평균 매매가-전셋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수석연구원은 "매매가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어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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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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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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