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아파트의 전세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매가격 대비 80% 이상 전세가격으로 거래된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 건의 비율이 전체 거래건수(2만1560건)의 25.9%(5594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19.7%)와 비교할 경우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질러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경우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억원인데 전세가격이 8000만원일 경우 전세가율 80%에 해당돼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역별로 볼 경우 수도권과 지방 모두 '깡통전세 우려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15.6%(10873건 중 1699건), 지방은 36.4%(1만687건 중 3895건)으로 3분기 비중인 10.8%, 30.9% 대비 확대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전세가율 80% 이상 거래비중이 미만 거래보다 많은 곳은 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이 57.3%(654건 중 375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55.3%, 698건 중 386건), 경북(54.2%, 813건 중 441건)도 80% 이상 전세가율 아파트의 거래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5.1%, 2741건 중 141건), 경기(19.0%, 6683건 중 1269건), 인천(19.9%, 1449건 중 289건) 모두 전국 깡통전세 거래 비중보다는 적게 나타났으나 직전 분기 대비로는 세 지역 모두 비중이 늘었습니다. 전 분기 서울은 3%, 경기는 13%, 인천은 16%의 비중이었습니다.
아울러 4분기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6억2761만원)와 전세가격(4억5162만원)의 가격 차이는 1억7599만원, 지방(평균 매매가 2억6442만원, 전세가격 2억6199만원)의 차이는 474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전세 우려 주택의 거래비중이 높았던 경북(427만원 차이), 전북(922만원 차이), 충북(1541만원 차이)은 평균 매매가-전셋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수석연구원은 "매매가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어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