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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부산발 국제선 특가 프로모션…3월 3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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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6, 2024, 14:02:58

국제선 탑승기간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는 오는 3월 3일까지 부산발 국제선을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진에어에 따르면, 프로모션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7개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탑승 기간은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항공권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과 앱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특가 항공권에도 무료 위탁 수하물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주요 노선 별 편도 총액 최저 운임은 ▲부산~오사카 7만1700원 ▲부산~삿포로 8만9800원 ▲부산~나리타 8만9800원 ▲부산~오키나와 13만9800원 ▲부산~세부 12만4500원 ▲부산~나트랑 12만8500원 ▲부산~괌 15만5000원입니다.

 

환율 등에 따른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변동으로 총액 운임은 예매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진에어 측은 전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해 부산발 나트랑과 나리타 등 신규 취항을 통해 부산 지역 국제선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 하계 기간에는 현지 조업 상황으로 운항이 어려웠던 부산~오키나와 노선을 주 7회 일정으로 정규 운항하고, 성수기 기간에만 운항하던 부산~삿포로와 부산~나트랑 노선을 하계 전 기간동안 매일 운항할 예정입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알찬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해공항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편리한 여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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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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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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