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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4년형 TV 신제품 사전 판매…무상 증정·할인 등 혜택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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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1, 2024, 07:03:00

Neo QLED 8K, 삼성 OLED 등 신제품 대상…내달 1일부터 진행
사운드바 무상 증정, '삼성 TV 무타공솔루션' 최대 50% 할인
Neo QLED 8K 구매 시 '삼성 8K Club' 특별 혜택 추가 제공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024년형 TV 신제품 공식 출시에 앞서 사전 판매를 진행합니다.

 

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사전 판매 대상 신제품 라인업은 ▲2024년형 Neo QLED 8K ▲2024년형 삼성 OLED ▲98형 Neo QLED·UHD 등으로 오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2024년 TV 행사 제품과 함께 삼성 사운드바, 더 프레임, Neo QLED 등을 구매할 경우 무상 증정 또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98형 Neo QLED 4K 구매 시 199만원 상당의 사운드바를, 85형 Neo QLED 8K 구매 시 139만원 상당의 사운드바를 무상으로 증정합니다. 또한, Neo QLED 8K 구매 시 TV를 벽면에 타공 없이 벽걸이로 설치할 수 있는 '삼성 TV 무타공솔루션'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년형 TV 구매 고객 모두에게는 3개월 티빙 프리미엄 이용권 증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Neo QLED 8K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무상수리 보증기간 2배 연장 ▲'삼성케어플러스' 이전 설치 등 상품 50% 할인 ▲해당 제품 추천을 받은 지인이 구매할 경우 추천인과 구매자 모두에게 신라호텔 '더 파크뷰' 식사권을 제공하는 등 '삼성 8K Club' 특별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한 8K 제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새롭게 출시한 TV제품들로 2024년에도 글로벌 TV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18년간 세계 시장 1위 자리를 지켜 온 삼성 TV 신제품을 사전 판매를 통해 풍성한 혜택과 함께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형 TV 신제품 출고가는 ▲Neo QLED 8K(QND900) 85형 1590만원, 75형 1290만원 ▲Neo QLED 4K 98형(QND90) 1490만원, 85형(QND95) 959만원, 75형(QND95) 81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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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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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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