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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증권업계 베테랑’ 남기천·‘40대 젊은인재’ 최승재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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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9, 2024, 14:02:55

우리종금 남기천·우리자산운용 최승재 내정
"그룹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이끌 최적임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은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우리종합금융 신임 대표로 남기천 현 우리자산운용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은 올해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한 그룹 경쟁력 강화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종합금융은 지난해 5000억원 자본확충에 이어 향후 증권사 인수합병을 통해 중대형 증권사로 도약을 준비중입니다.


자추위는 남기천 후보자에 대해 "우리자산운용 대표로 재임하며 연·기금 등 기관영업을 확대해 회사의 시장지위를 크게 향상시킨 점, 최근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와 운용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업권 베테랑으로 그룹 전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남기천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1989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런던법인장, 고유자산운용본부 상무 등으로 일했습니다. 2016년부터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로 활약하던 중 지난해 우리자산운용 대표로 선임되며 우리금융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증권·자산운용업계 경력 30년동안 축적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향후 우리금융이 증권사를 인수하고 우리종합금융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자산운용 신임 대표로는 최승재 현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가 최종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자추위는 최승재 후보자에 대해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중견 대체자산운용사로 성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고 다양한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향후 내부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자산운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승재 후보자는 1976년생으로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경영학사와 금융공학석사를 취득한 후 2006년 미래에셋증권 AI부에서 금융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옮겨 대안투자팀장, 글로벌대체투자본부 상무 등을 거쳐 2021년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임 중입니다.


대체투자와 글로벌 분야 탄탄한 경력을 바탕으로 합병 초기인 우리자산운용의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고 속도감 있게 영업을 확장할 수 있는 세대교체형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기천·최승재 두 후보자는 오는 3월5일 예정된 각 자회사 주주총회에서 대표로 정식선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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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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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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