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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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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9, 2024, 23:02:53

항소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징계 부당"
1심 달리 일부사유만 인정…은행 제재 유지
내리 승소 손태승 전 회장 사례와 법리 수렴
"상고 여부 검토" VS "이해관계자 보호 만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제재와 과태료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후폭풍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함 회장은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함 회장 등에 전부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DLF 손실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종심까지 내리 승소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적 논리가 함 회장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 회장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준수의무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며 "일부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재판 결과에 양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참고자료를 내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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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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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2025.08.20 15:52: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신규 GMP 제조시설과 미국 본사 개소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은 연면적 6만 제곱피트(약 5570㎡)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주 노동청장, 주 하원의원, 지방 정부 인사 등 미국 연방·주·지방 정부 관계자와 허일섭 GC 회장, 허용준 GC 대표 등 GC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 의원단은 기념 선언문을 전달하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2022년 GC와 GC셀이 공동 인수한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글로벌 상업화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1200만 달러 규모 1단계 투자를 통해 시설 업그레이드, 첨단 장비 도입, 업무 시스템 디지털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 세포치료제 생산 역량을 갖췄으며, 2단계 확장 시 연간 최대 2000배치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시설에는 ISO 7 등급 클린룸 5개, 품질관리 실험실, 공정·분석 개발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ERP, QMS, MES, LIMS 등 글로벌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통합 관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FDA 및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GMP 클린룸 확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고속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확장 시설이 완공되면 프린스턴 본사는 세포치료제 임상·상업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시설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세포치료제를 공급하는 동시에 뉴저지 혁신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이드 T. 후세인 메이드 사이언티픽 대표는 “이 시설은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세계적 생산 역량을 제공한다”며 “파트너들의 혁신 치료제 상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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