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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4년 상반기 공채 실시…18일까지 19개 계열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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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1, 2024, 13:03:22

11일부터 홈페이지 접수 시작
2022년부터 5년간 8만명 신규 채용 계획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이 11일부터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채를 실시하는 삼성계열사는 ▲삼성전자[005930]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009150] ▲삼성SDI[006400]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028260] ▲삼성중공업[010140]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삼성증권[016360] ▲삼성자산운용 ▲호텔신라[008770] ▲제일기획[030000] ▲에스원[012750]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웰스토리 등 19곳입니다.

 

공채 지원자들은 11일부터 18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계열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 GSAT(4월) ▲면접(5월)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삼성은 2022년부터 5년간 8만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입사원 공채 외에도 국내 경력직, 우수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채용 외에도 국내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를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산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학생 대상으로는 ▲영어/수학 등 학과 교육 ▲진로/미래 설계 ▲글로벌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삼성드림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주요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인재제일(人材第一)' 경영철학에 따른 원칙을 지키겠다 밝혔습니다.

 

삼성은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채용 및 인사 제도 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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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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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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